채무조정 요청권
채무조정 요청권이란?
채무조정 요청권이란,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.
□ 요청대상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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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 대상자 | -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|
◾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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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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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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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 요청방법 | - 영업점 신청 : 영업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|
◾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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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채무조정 내용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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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환유예 | 상환기간 연장 | 이자율조정 | 채무감면 |
최장 1년 이내(6개월단위)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 |
대출기한의 연장 | 약정 이자율의 인하 | 내부기준에 따른 분할변제 |
□ 채무조정 절차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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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요청 | 2.심사 및 결과통지 | 3.동의 | 4.채무조정서 작성 | 5.합의 |
(채무자)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(구비서류제출) |
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(10영업일 이내) |
(채무자) 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(10영업일 이내) |
(채권금융회사)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|
(채무자)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합의가 성립됩니다 |
□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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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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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 법원의 개인회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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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 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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